울주군이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참여기업에는 채용 인턴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개월 지원, 청년인턴은 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으로써 울주군 청년을 인턴 및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규모 : 인턴 50명 채용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한도 : 상시 근로자 수의 20%(단,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피보험자 수에는 전년도 인턴 연수 중인 자를 제외하되 정규직 전환자는 포함

※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 따라 최대 지원 인원 조정 가능

📍지원내용

💸기업 : 채용 인턴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개월*간 지원

*예) 인턴 1개월 약정 시, 인턴 1개월 + 정규직 8개월 지원

인턴 3개월 약정 시, 인턴 3개월 + 정규직 6개월 지원

💸인턴 : 정규직 전환 시 100만원, 근로 9개월 경과 시 200만원 지원

신청자격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는 울주군, 업태는 제조업인 중소(중견)기업

※ 업태는 제조업이나 종목이 식료품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

📍지원제외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산업현장이 없는 기업체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인턴자격 : 인턴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인턴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 자격 배제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 본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참여 중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취업지원금을 모두 받은 자 : 2년간 사업 참여 제한(퇴사 사유 불문)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100만원)을 받은 자

(개인사정 및 본인 귀책사유 퇴사자) 퇴사 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회사사정 퇴사자) 당해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단, 재참여하는 자는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100만원만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근로조건

📍인턴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함

※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 가능

📍인턴급여 : 인턴 약정서에 의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 기업은 인턴에게 월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함

(4대 보험 및 세금공제 전 금액 포함. 단, 교통비, 상여금 등 제외)

📍4대 보험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사업 참여 절차

참가신청

및 기업승인

인턴사원

모집선발

참가신청

및 명단통보

인턴사원

채용승인

근로계약

및 근무개시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기업 ↔ 군

기업

인턴/기업

→ 군

군 → 기업

기업 ↔ 인턴

기업 → 군

군 → 기업

📍인턴채용 :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체 채용

📍 유의사항

- 참여기업 승인 이후 인턴을 채용하여야 함

- 채용예정자 선정 즉시(근로개시 이전) 울주군으로 명단 통보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급박한 채용 등) 근로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가능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제출서류

- 기업 참가신청(최초1회) : 참가신청서(기업용)[서식1], 협약서[서식2],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기타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서류(필요시 추가 안내)

- 인턴 참가신청 및 명단 통보(수시) : 신청서(인턴용)[서식3],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서식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조회, 참여자 초본,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인턴 약정서[서식5]

📍제출방법 : 전자메일(zpfh1122@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 수 처 :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3)


🔽🔽 공고문 🔽🔽

첨부파일
2025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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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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