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기타]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안내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
모집기간: ~ 5. 30. (금)
신청방법: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008년 이전 건축물이라면 석면 자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민감군이 자주 머무는 공간이라면 서울시의 무료 석면조사 컨설팅으로 안심을 더해보세요➕ |
🏢 소규모 건축물 석면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2008년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 및 설비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내 석면 자재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석면 자재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석면 조사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건축물에 대한 석면 안전 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는 일부 시설은 석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건강 민감군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석면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석면 노출 위험을 차단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 학원 : 연면적 430㎡ 미만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 도서관 : 연면적 3,000㎡ 미만
🏢 모집기간
~5. 30. (금)
🏢 신청방법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640)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사업기간
6. 2. (월) ~ 9. 30. (화)
🏢 사업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및 컨설팅
-시료채취·석면분석 및 위해성 평가
-석면 건축자재 관리방법 안내
-시설별 석면 철거 비용 산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 제공
✔️석면농도 측정 서비스(2026년)
- 석면 함유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문의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0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3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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