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평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9월 이후 발생한 7건의 사망사고 중

2명은 보행 중에, 4명은 이륜차 이동 중 사망으로

보행자 및 이륜차의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41.6%로 가장 많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교통안전 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 안내 🚗


🚨 교통사망사고 현황 🚨

◼ 월별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24

4

1

1

3

1

4

1

2

6

1

’23년

30

4

1

2

2

4

4

1

1

2

3

2

4

대비

-6

-

-

-1

+1

-3

-

-

+1

+4

(%)

-20.0

-

-

50↓

50↑

75↓

-

-

100↑

200↑

* 24년도 수치: 1. 1. ~ 10. 11. 기준

▶ 전년 대비 비교적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3분기 이후 월평균 3건으로 발생 전년 3분기 평균 1.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사고 원인별 현황

구 분

중앙선

침 범

신 호

위 반

보행 자

보호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 확 보

교 차 로

통행방법

기 타

’24년

24

5

4

2

10

0

0

3

’23년

30

0

6

2

18

2

0

2

대비

-6

5

-2

0

-8

-2

0

1

(%)

-20.0

400

-33.3

100

-44.4

0

0

0

▶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등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41.6%로 가장 많으며,

중앙선 침범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사망자 차종별 현황

구 분

보행자

승용차

승합

화물

이륜

pm

자전거

기타

’24년

24

7

5

0

0

10

1

1

0

’23년

30

10

4

1

2

7

1

4

1

대비

-6

-3

1

-1

-2

3

0

-3

-1

(%)

-20.0

400

400

-100.0

100

42.9

0

0

0

▶ 9월 이후 발생한 7건의 사망사고 중 보행자 2명, 이륜차 4명 사망으로

보행자 및 이륜차의 사망사고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최근 사례

최근 발생 교통사고

’24. 9. 22.(일)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 사망

’24. 9. 22.(일)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이륜차가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동승자 모두 사망

’24. 9. 25.(수) 이륜차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이륜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 사망

’24. 10. 5.(토) 화물차가 공장 진입을 위해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 사망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택시의 경찰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인력사무소 영업차량]

교통법규 반드시 준수

  • 신호위반·과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 금지

  • 무리한 교차로 진입은 절대 금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 탑승객들이 전원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

  • 승차정원 준수 및 차량정비 수시 확인

음주운전·졸음운전 금지

  • 음주(숙취) 운전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금물

  • 졸음운전도 사고 위험이 크므로 휴식 필수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운전은 보험료 인상·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징역과 벌금과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우선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 안전 수칙 🚶‍♂️

안전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

우선 멈춰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안전한지 확인 후 건너가세요.

보행자 신호 준수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지 마세요.

어두운 밤에는

밝은 색상의 옷이나 야광, 반사 소재를 활용해 주세요.

보행시간 확보

초록불이 깜빡인다면 다음 신호에 건너주세요.

👵 어르신 안전 지키는 도로 횡단 5원칙 👴

찾기 : 횡단보도를 찾고

서기 :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고

보기 : 좌우를 살피고

대기 :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걷기 : 천천히 건너고

* 보행신호가 깜빡일 땐 다음 신호에 건너가세요!


🛴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 수칙 🛴

🔎 개인형 이동 장치(PM)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안전한 PM 이용 방법

✅ 무면허 운전 금지

※ 원동기장지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결격 기간 1년)

✅ 안전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측정 거부 13만 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통행

✅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 등화장치 또는 발광장치 작동

※ 미점등 시 범칙금 1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시민 여러분의 교통법규 준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

우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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