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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 8월 30일까지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 162개소 지도 점검 -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여부 등,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차원 -
양양군이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 16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으로,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사업장 중
162개소(목욕장업 12, 종합소매업 30, 식품접객업 120)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젓는막대 사용 여부,
종합소매업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여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입니다.
군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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