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모든 과정에

진주시가 힘이 되어드립니다!

2024년 진주시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 총 정리

2024년 진주시 생애주기별 서비스 안내 책자

<2024년 진주시 생애주기별 책자 발행 >

결혼에서 노후까지 진주시가 지원하는 서비스 소개

진주시는 2024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한 '2024년 생애주기별 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진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결혼·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024년 개정 시책을 반영한

'2024년 생애주기별 서비스 안내 책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결혼 및 임신 · 출산 지원

(49개/ 결혼 5개, 임신·출산 44개)

✔️영 · 유아 지원 (21개)

✔️아동 · 청소년 지원 (15개)

✔️청년 · 일자리 지원 (17개)

✔️교육 및 다자녀 지원(30개)

✔️어르신 지원(16개)

✔️관내 관련 시설 현황 등(시설 19개, 기타 4개)

👉<2024년 진주시 생애주기별 서비스 안내 책자> 보러가기


결혼하기 좋은 계절인 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신혼부부를 위해

2024년 진주시의 결혼, 임신, 출산 지원 시책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립니다.

결혼 지원(5개 사업)

☞결혼축하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Ⅰ, Ⅱ 주택

결혼축하금 지원

5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18~49세까지의 남녀

- 혼인당자사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 ※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재혼의 경우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1명일 경우 전액 지원,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이 2명일 경우 지원 제외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50만 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 신청기한|혼인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신청방법|방문(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749-8527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 (연1회)

  • 지원대상|진주시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 (연1회) ※ 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20%가산, 최대 150만 원

  • 신청기간|7월 중

  • 신청방법|방문(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진주시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749-8907

행복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 임대주택

  • 사업내용|젊은 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 지원대상|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지원자격|(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혼인 중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

※ 위 소득 기중에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0%p 가산한 금액 적용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61백만 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

  • 최대거주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자세한 사랑은 LH홈페이지(www.lh.or.kr)참조

*위 모든 사랑은 2023년 기준이므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담당부서|LH 콜센터☎ 1600-1004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Ⅰ주택

  • 사업내용|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 신생아가구

  • 지원자격|(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2023년 기준 총자산 361백만 원/ 자동차3,683만 원)*공고문확인필수

  • 지원한도|진주시 9천5백만 원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 임대기간|최초 2년

-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입주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참조

  • 담당부서|LH 전세임대콜센터☎ 1670-0002

*위 모든 사랑은 2023년 기준이므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Ⅱ 주택

  • 사업내용|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 신생아가구

  • 지원자격|(아래 모든 조건 충족 시)

-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이하

(2023년 기준 총자산 361백만 원/자동차 3,683만 원)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한도|진주시 1억3천만 원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 임대기간|최초 2년

※ 자녀가 없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최장 14년)

  • 신청방법|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참조

  • 담당부서|LH 전세임대콜센터☎ 1670-0002

*위 모든 사랑은 2023년 기준이므로 향후 달라질 수 있음

임신 지원(19개 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부부 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 1년 이상인 진주시에 주민등록(배우자는 경남도 내)을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사실상 혼인관계 1년 이상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및 금액|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 신청기간|난임진단 전 신청(소급지원 절대 불가)

  • 신청방법|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에도 검진의뢰서 방문 수령 필요

  • 구비서류|

- 공통: 부부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법률혼: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1년 미경과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적용대상 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 1년 이상인 진주시에 주민등록(배우자는 경남도 내)을 둔 (여성) 난임부부

  •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20회

110만 원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5회

30만 원

20만 원

※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금액 산출방식 및 조건|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 신청기간|난임 시술 전 신청(소급지원 절대 불가)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인지 병원 확인 후 부인의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 시), 휴직증명서 및 전월급여명세서(휴직 시),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증명서 등(보건소 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정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되는 난임부부

  • 지원내용|정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초과 발생 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의 지원 외 초과 금액

※ 단, 지원 횟수와 내용은 정부와 경상남도 지원내용과 동일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기간|난임 시술 전 신청(소급지원 절대 불가)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 시), 휴직증명서 및 전월급여명세서(휴직 시),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증명서 등(보건소 문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매 회당 2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정부 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중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정상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사실상 난임부부

  • 지원내용|20만 원(매 회당)

  • 신청기간|난임시술이 끝난 날(비임신 확인)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난임원스톱 서비스)신청

  • 구비서류|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시술확인서, 여성 통장사본 등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난임부부 한의치료

부부당 16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진주시에 거주하고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우선순위 :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사전·사후 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지원금액|부부당 160만 원 한도 내

  • 신청방법|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난임원스톱 서비스)신청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난임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분리 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신혼부부 건강검진

첫아이 임신 전 1회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지원기간 및 횟수|첫아이 임신 전 1회

  • 지원내용|기초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여성의 경우 풍진검사 포함)

  • 지원금액|부부당 160만 원 한도 내

  • 신청 및 지원방법|

- 방문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보건소 병리검사실 검사(무료)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쿠폰 신청→모바일 쿠폰 수령→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검사(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신분증,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강남로 79

750-8795

제일병원

진주대로 885

750-7145

진주고려병원

동진로 2

751-2300

진주미래여성병원

진주대로 957

760-8004, 8008

보람산부인과의원

진양호로 255

747-2112

참조은산부인과의원

진양호로 317

741-5151

미즈여성의원

순환로 527

745-7711

서울산부인과의원

동진로 176

754-7575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신혼부부 중 여성에게 엽산제 2개월분 지원(1회)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지원내용|신혼부부 중 여성에게 엽산제 2개월분 지원(1회)

  • 신청 및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자→ 직접수령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발송

  • 구비서류|신분증,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15~49세)여성

  • 지원횟수|1회

  • 검사항목|풍진 항원·항체 검사

  • 검사비용|무료

  • 신청방법|보건조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 구비서류|신분증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임신초기 검사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확인 후 ~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내용|기초혈액검사 및 소변검사(풍진검사 : 첫째 아이인 경우 지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방문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보건소 병리검사실(무료)

- 온라인 : 정부24(맘편한임신) 온라인 쿠폰 신청→ 모바일 쿠폰 수령→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검사(검진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강남로 79

750-8795

제일병원

진주대로 885

750-7145

진주고려병원

동진로 2

751-2300

진주미래여성병원

진주대로 957

760-8004, 8008

보람산부인과의원

진양호로 255

747-2112

참조은산부인과의원

진양호로 317

741-5151

미즈여성의원

순환로 527

745-7711

서울산부인과의원

동진로 176

754-757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 지원대상|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발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장군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 원)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 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산모 통장 사본, 의사 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출생아 기재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 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64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의원 8,700원, 병원17,700원, 상급종합병원 28,320원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20주 임산부

  • 지원내용|태아 기형아 검사(Quadruple Test)쿠폰 발급

  • 지원금액|의원 8,700원, 병원17,700원, 상급종합병원 28,320원

  • 사용기관|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구비서류|신분증, 산모수첩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5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5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 임신 횟수, 소득 기준 무관

  • 신청기한|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신청방법|방문(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신분증, 임신확인서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임신부 엽산제 지원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제공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초기 ~ 12주 임신부

  • 지원내용|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제공(최대 2개월분)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구비서류|신분증, 산모수첩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출산 전까지 최대 6개월분 제공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6주 ~ 출산 전 임신부

  • 지원내용|임신 16주 ~ 출산 전까지 철분제 제공(최대 6개월분)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구비서류|신분증, 산모수첩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출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영양제 1개월분 제공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 지원내용|영양제 1개월분 제공

  • 신청기한|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수령 :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우편발송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아기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5775

영양 플러스 사업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인 영양평가(6개월에 1회), 보충식품 지원(월 2회)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자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기구 ※ 2023년 4월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정기적인 영양평가(6개월에 1회), 보충식품 지원(월 2회)

  • 신청방법|방문(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또는 정부24(보조금24)

  • 구비서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타 확인서류(산모수첩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749-669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지원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2024. 1. 1.부터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추가지급 신청 가능(2태아 60만 원, 3태아 160만 원, 4태아 260만 원 추가지급)

  • 사용범위|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약국 가능)

  • 신청방법|방문(공단, 전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팩스, 홈페이지(공단, 정부24)

  • 담당부서|국민건강 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보험급여부☎ 740-5180


  • 지원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태아당 100만 원

  • 신청자격|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

  • 신청방법|방문신청(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임신·출산확인사(분만예정일, 출산일,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 담당부서|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749-8459

임신부 수영장 사용료 경감

수영장 사용료 50% 경감

  • 지원대상|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 지원내용|수영장 사용료 50% 경감

  • 신청방법|해당 체육시설 이용 등록 시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 담당부서|진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운영팀☎749-8612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당 연간 30만원(자부담 포함) 친환경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진주시에서 거주(주민등록상 기준)하는 자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지원 대상 제외

  • 지원내용|임산부 1인당 연간 30만원(자부담 포함) 친환경농산물 지원

☞금액의 20%(6만원)를 본인 부담하면 친환경농산물 구매 가능

  • 신청기간|2024년 2~10월

※ 2024. 11. 30.(토)까지 사업비 소진

  • 신청방법|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을 증빙하는 서류

  • 담당부서|진주시 농축산과 환경농업팀☎749-6191

출산 지원(25개 사업)

출산 축하금 지원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셋째 아 이상 600만 원

  • 지원대상|진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셋째 아 이상 60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 원, 생후 1~4년 연 100만 원 지원)

※재혼 가정일 경우 주민등록 상 기재된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

  •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담당부서|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749-8528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1인당 10만 원

  • 지원대상|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금액|1인당 10만 원

  •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담당부서|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749-8528

첫만남 이용권 지원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

  • 지원대상|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

※ 2024. 1. 1.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3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원칙 : 바우처(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예외 : 현금(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는 아동)

  • 신청기간|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이용권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 권장

  • 신청방법|방문(주소시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담당부서|진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749-8528

농어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 작업, 1일 기준단가 67,150원, 90일 지원

  • 지원대상|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지원내용|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농어가 도우미 이용료

- 적용범위 :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및 가사 작업

- 지원금액 : 1일 기준단가 67,150원

- 지원일수 : 90일

  • 신청기간|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 신청방법|방문(주소시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여성농어업인 : 출산(예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어가도우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부서|진주시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749-6139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기간 유산·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지원금액|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2024년 출산부터 적용

  • 신청권자|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방법|방문(주소시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담당부서|진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749-8503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1인당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경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출산 예정일 4주 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 :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지원내용|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1인당 100만원 지원

단,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 지원

  • 신청방법|방문(주소시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 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구비 불필요

  • 담당부서|진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749-852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1인당 120만원

  • 지원대상|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임신 1회당 1인당 120만원

  • 신청방법|산부인과 병·의원 '임신확인서'발급 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socialservice.or.kr)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복, 임신확인서 등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64/ 사회보장 정보원☎1566-3232

해산급여 지원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지원대상|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지원금액|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신청자격|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

  • 신청방법|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제출(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구비서류|출생신고서(출생 신고로 대체 가능), 통장 사본

  • 담당부서|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749-8479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1회당 50만 원 지원

  • 지원대상|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당 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수유용품 대여

유축기▶2개월, 젖병소독기▶5개월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유부

  • 대여기간|유축기▶2개월, 젖병소독기▶5개월

  • 신청방법|출산 후 ~ 1년 이내 신청

- 보건소 : 전화 예약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방문 신청

- 장난감은행 2개소(시청, 천전동),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신안동, 가호동) :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 출생 후 24개월 전까지, (기저귀) 월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 지원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자격보유 가구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기저귀) 월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 지원방법|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영아 출생 후 24개월 전까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모자 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구비서류|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6690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가정방문 및 지속방문을 통한 출산·양육 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 지원내용|출산·양육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등이 가정방문을 통해 출산·양육 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 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산후우울평가 등 양육 시 어려움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 지속 방문 : 집중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가정 대상으로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전문적·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 신청기간|연중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단태아 기준) 최소 433,000원 ~ 최대 2,036,000원

  •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태아 유형, 소득 기준, 출산 수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단태아(5~20일), 쌍생아(10~20일), 삼태아 이상(15~40일)

  • 지원금액|(단태아 기준) 최소 433,000원 ~ 최대 2,036,000원

  •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구비서류|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따로 등재 또는 외국인일 경우), 예외 지원 대상 증빙서류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맘스웰

진주대로 1144번길 10-1(봉곡동)

742-3375

베스트맘

진양호로 294, 4층(신안동)

747-3710

엔젤스맘

동부로 169번길 12, B동 609호(충무공동)

752-2290

참사랑어머니회

진양호로 401, 4층 401호(신안동)

762-8003

해피케어

동진로 211, 2층(상대동)

763-3579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 지원대상|

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진주시이고, 진주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인 경우, 최대 15일 환급 가능)

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➂ 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➁,➂ 조건까지 충족시 소득 무관, 연장형까지 환급가능)

  •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 신청기간|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www.gov.kr)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

- 추가서류 : 대리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공공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지원(최대 14일)

  • 지원대상|경상남도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지원(최대 14일)

  • 신청 및 지원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감면 확인서 발급받아 산후조리원에 제출

  • 구비서류|

지원대상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한부모 가족증명서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 경남 밀양시 백민로 36-1(내이동)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7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100만 원 초과 시 100만원 +(100만 원 초과금액 x 90%)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조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일반 신생아실 제외)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청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지원한도) 5백만 원

지원한도

3~10백만 원

(출생 시 체중 등에 따라 차등)

5백만 원

  • 지원범위|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1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 (100만 원 초과금액 × 90%)

  • 신청방법|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아이마중앱)

  • 제출서류|신청서, 진료비 영수증(본인),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부부 신분증 및 도장 등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6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 종*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또는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받은 영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 종* 외래 선별 및 확진 검사 시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 또는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적용으로 입원 시는 모든 신생아 지원

  •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아이마중앱)

  • 구비서류|영수증, 진료비 상세 명세서, 통장 사본, 검사결과지,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669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 원 한도)

  • 지원대상|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

- 난청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판정을 받은 영아

5세 미만(60개월)영 · 유아

  •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일부)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 검사 본인부담금 발생 시 지원가능(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 검사는 전액 공단 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선별검사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확진검사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반드시 포함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 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신청기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 신청방법|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아이마중앱)

  • 구비서류|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지원금입금 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 관계증명서 등

부부 신분증, 도잔(미동행 배우자), 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보청기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지원금입금 계좌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절차|

[1단계] 보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지원 대상 확인)→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청력검사 시행(ABR 또는 ASSR 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시행)→보건소에 서류 제출(➀보청기처방전 ➁청력검사결과지 ➂외래진료기록지)→복지부 심사 후 통보

[2단계]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에서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보건소에 서류 제출(➀보청기 내역서➁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 실명 사진 ➂보청기 검수확인서 ➃통장 사본)→보건복지부 심사 후 지원

  • 담당부서|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64

출산 가구 전기 요금 경감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천 원 한도)

  • 지원대상|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

※ 영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적용

  • 지원내용|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월 1만6천 원 한도)

  • 적용기간|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 신청방법|한전 콜센터 전화, 방문(한전지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cyber.kepco.co.kr)

  • 담당부서|한국전력공사콜센터☎123

출산비(요양비) 지원

자녀 수에 상관없이 250,000원

  • 지원대상|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한 경우

  • 지원금액|자녀 수에 상관없이 250,000원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공단방문 또는 우편

  • 구비서류|➀요양비지급청구서 ➁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부서|국민건강 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보험급여부☎740-5180

조산아 및 저체중아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지원대상|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 지원내용|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방법|공단방문(우편, 팩스), 요양기관정보마당(병원에서 등록)

  • 담당부서|국민건강 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보험급여부☎740-5180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 : 취득세 면제, 500만 원 초과 : 500만 원 공제

  • 지원대상|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포함)

  • 지원금액|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초과 : 500만 원 공제

  • 시행일|2024. 1. 1.

  • 신청방법|방문(부동산 소재시 시·군·구청 세무부서)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담당부서|진주시 세무과 도세팀☎749-5251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1인당 720만원 (9개월X 80만 원)

  • 지원대상|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금액|1인당 720만원 (9개월 × 80만 원)

  • 지급방법|모바일 제로페이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방문(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담당부서|진주시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749-6139

출산전후 휴가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 지원

  • 지원대상|임신 중인 여성

※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지원금액|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 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신청기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주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24」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 담당부서|진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753-909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정부가 최대 401,910원 지급

  • 지원대상|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 지원금액|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 급여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 임금과 401,910원의 차액분 지급

사업주가 5일분 지급(통상임금 100%)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주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24」 온라인 신청(www.work24.go.kr)

  • 담당부서|진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753-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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