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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2025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을 위해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 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내용 : 관내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 수거자에 대한 보상
📌 수거 대상 및 보상기준
구분 |
전단 (30x40cm 미만) |
벽보 (30x40cm 이상) |
현수막 |
|
4㎡ 미만 |
4㎡ 이상 |
|||
보상단가(1매당) |
5원 |
40원 |
500원 |
1,000원 |
보상한도(1인/월) |
10만 원 |
40만 원 |
📌 참여 대상
- (전단, 벽보) 60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현수막) 20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중 수거 정비원 모집 신청자(20명 정도)
※ 환경 공무직, 공공 근로자 등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외
📌 추진방법
- (수거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방법) 50~100매 단위로 묶어서 신분증 ·통장과 함께 수거장소로
📌 문의 : 대구 중구청 도시디자인과(☎66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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