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을 위해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 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내용 : 관내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 수거자에 대한 보상

📌 수거 대상 및 보상기준

구분

전단

(30x40cm 미만)

벽보

(30x40cm 이상)

현수막

4㎡ 미만

4㎡ 이상

보상단가(1매당)

5원

40원

500원

1,000원

보상한도(1인/월)

10만 원

40만 원

📌 참여 대상

- (전단, 벽보) 60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현수막) 20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중 수거 정비원 모집 신청자(20명 정도)

※ 환경 공무직, 공공 근로자 등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외

📌 추진방법

- (수거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방법) 50~100매 단위로 묶어서 신분증 ·통장과 함께 수거장소로

📌 문의 : 대구 중구청 도시디자인과(☎66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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