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공 2부제 시행안내(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을 잠시 덜 이용하는 " 차량 공공2부제 " 가 시행됩니다
공공2부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졌을 때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맑은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될 시, 적용을 받는 차량과 시행시간을 알아볼까요?
시행대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이고,
시행시간 및 요일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아요~
공공2부제는 홀짝제로 운영되는데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 운영이 가능하고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짝수일에 운영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뿌옇고 갑갑한 하늘은 NO!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어 나가요
✔ 공공 2부제 시행 시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차량 2부제"로 대체시행
✔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공단 등 옥내‧외 주차장
※ 전체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기관, 학교, 지방공기업·공단 등
✔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 렌터카 등 대상 포함)
※ 제외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차량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등), 업무용차량 등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
02-820-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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