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4.58% 할인받으세요!

🔎연납자동차세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2025년 연납 할인율: 4.58%


📌납부대상

2025. 1.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기간: 2025. 1. 1.~12. 31.)

※1월 연납분으로 자동차세 미납 시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고지됩니다.


📌납부기간

2025. 1. 16.(목)~2025. 1. 31.(금)


📌납부방법

카드, ARS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 금융기관 방문납부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수납처리 불가

🔻🔻🔻위택스 링크🔻🔻🔻


📌문의전화

양평군청 세무과

(☎ 031-77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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