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사항 : 동구청 아동가족과 (☎ 052-209-3915)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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