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기자단|김난희 기자

여주시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받으세요

ⓒ 김난희 여주시민기자

지난 21일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법무부 법무과(02-2110-3178)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순회 무료 법률 상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택승 변호사(02-6949-5240)의 봉사로 3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변호사란?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농어촌지역의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 지역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지역 주민이 무료로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남읍 및 중앙동에서 찾아가는 마을 법률 상담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2023년부터 마을별 순회 상담을 본격 시행 중이다. 2024년 기준 지난 9월까지의 주요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민사 20건, 형사 2건, 가사 5건, 행정 3건, 기타 2건 등 총 3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23년 총 27건이 비해 상담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이용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마을변호사 이용 전 주의할 점

마을변호사 제도는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 복잡한 소송 대리나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소외된 지역의 여주시민들은 도움을 청해보길 바란다.

▼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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