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경기도 광주시 거주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지원시기
💑2024. 2. 1부터
지원대상
💑경기도 광주시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 통합),
인공수정 5회
현행 (~ '24년 1월)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9회 |
16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
총 |
21회 |
↓
개선(‘24년 2월~) |
|
체외수정 (신선·동결 통합) |
20회(+4회) |
인공수정 |
5회(동일) |
총 |
25회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필수 구비서류
① 부부 신분증
② 난임 진단서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추가 구비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6개월 마다 제출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1부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보건소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② 온라인 신청(정부24)
③ 온라인 신청(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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