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일 전
2025년 공동주택 충전시설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사업 총정리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크고 작은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공동주택 충전시설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사업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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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 사업 ✅ 목적: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 총사업비: 10억 원 (시비 7억 원 + 민간 자부담 3억 원) ✅ 지원 방식: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또는 안전시설 설치 |
⚡ 신청 기간 : 2025. 1. 31.(금) ~ 3. 31.(월)
⚡ 신청대상 : 공동주택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203개 단지
⚡ 지원 내용
1.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부대․토목 포함) |
2. 지상 이전이 어려워 지하에 안전시설(스프링클러, 열화상CCTV, 이동식소화수조, 질식소화포 등 소방설비 및 장비) 설치하는 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일 경우, 구․군에 사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 지원 규모 및 기준 :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50백만 원까지 지원
※ 총사업비 : 1,000백만 원(시비 700, 민간 자부담 300)
세대수 |
보조금 지급비율 (사업비 기준) |
지원상한액 |
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
70% 이하 |
20백만 원 |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
30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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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초과 |
50백만 원 |
신청 방법 및 선정 결과
⚡ 신청 기간 : 2025. 1. 31.(금) ~ 3. 31.(월)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25. 3. 31.(월) 도착분에 한함
※ 신청권자 :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공고 및 신청서류 확인 ▼
⚡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지원 신청서 제출 |
현장 확인 |
신청단지 현장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지원대상 통보 |
심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
공사 착공 및 준공 |
시공자 선정,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제출 - 공사계약서 등 계약서류 사본 - 공사 준공 서류 일체 - 통장사본 - 공사 전ㆍ후 대비사진 등 |
현장 확인 |
신청내용과 동일 시공 여부 |
지원금 교부 |
입주자대표회의명의 계좌 입금 |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서 제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
⚡ 선정 기준
◾ 화재 예방 필요성 (기존 충전시설 위험도)
◾ 사업 실현 가능성 (예산 및 계획 적절성)
◾ 자체 부담 능력 (공동주택 예산 확보 여부)
◾ 사업 효과성 (주민 안전 개선 효과)
⚡ 결과 발표 : 2025년 6월 중 개별 통보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추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지원 결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보조금 지원 확정 후 착공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 시 지원 취소
◾ 허위 사실 기재 시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 2025년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 필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229-4442
최근 전기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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