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민방위 나이, 교육과 과태료, 훈련까지! 알아보기
민방위 나이, 교육과 과태료, 훈련까지! 알아보기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민방위 나이, 교육과 과태료, 훈련까지!
당진시가 한 번에 알려드려요~
민방위란?
✓ 민방위란?
-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
- 원래는 전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 이외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도 대처하는
광범한 방호·구조·복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 민방위 교육 나이
- 현역복무가 끝난 후 다음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 남성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복무와 예비군까지 종료되었다면 민방위 편성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입니다.
2024년 기준 1983년생이
의무해제 대상인 것입니다.(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편성)
민방위교육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편성
[교육시기]
상반기(3~7월), 하반기(8~12월)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운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2024. 3. 28. ~ 4. 10.)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시간]
①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 연 4시간
② 민방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③ 민방위 5~8년차 사이버교육 1시간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훈련 안내]
월/일 (요일) |
시 간 |
회차 |
장 소 |
대상 읍면동 및 직장대 (기술지원대 포함) |
대상자 |
비 고 |
3/15(금) |
14:00~18:00 |
1회 |
당진시청 대강당 |
합덕읍,송악읍,고대면,정미면,면천면,순성면,대호지면 지역대 |
1~2년차대원 |
|
3/22(금) |
14:00~18:00 |
2회 |
당진시청 대강당 |
석문면,송산면,당진1동 지역대/ 송악읍 직장대 |
1~2년차대원 |
|
4/19(금) |
14:00~18:00 |
3회 |
당진시청 대강당 |
당진2동,당진3동 지역대/ 당진2동 직장대 |
1~2년차대원 |
|
5/17(금) |
14:00~18:00 |
4회 |
당진시청 대강당 |
신평면, 당진1동 지역대 |
1~2년차대원 |
|
6/14(금) |
14:00~18:00 |
5회 |
당진시청 대강당 |
우강면 지역대/ 송악읍 직장대/기술지원대/ 미이수자 |
1~2년차대원 |
|
※ 집합교육 참석시 신분증, 통지서(전자 및 종이) 지참.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 훈련 안내]
기간 |
대상 |
교육일정 |
사이트주소 |
비고 |
4/15~6/30 |
민방위 3년차 이상 |
4/15(월) ~ 6/30(일) *기간중 24시간 이수가능 |
*교육기간에만 접속 가능 |
|
※ 3~4년차는 2시간 수강,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5년차 이상은 1시간 수강,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민방위 교육 과태료
- 민방위 교육 면제나 유예 대상이 아닌데 교육에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교육 훈련 중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교육 훈련 소집통지서 미전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함.
- 교육 불참이 처음이라면,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나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경감
민방위훈련
- 비상시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민방위 훈련 연 4회 정례화
일시 |
3.6.(수) |
5.14.(화) |
8.21.(수) |
11월 |
대상 |
시·군·구 중심 |
행정·공공기관, 학교 |
전 국민 |
기관·시설 중심 |
종류 |
재난대비 |
공습대비 |
공습대비 |
재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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