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방세 상담예약제>

복잡한 상속재산 지방세 사전예약하고 1:1 상담 받으세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상속재산 취득세 직권 부과

◦ 운영기간: 연중 상시

◦ 상담대상: 상속인 및 위임받은 사람

◦ 대상업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직권부과,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기타 상속 관련

문의: 서산시 세정과(041-660-2287)

올해도 계속되는

상속 지방세 상담예약제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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