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
[기타]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내용 확인하셨나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
🧦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간 차액을 반환하거나 부과하는 절차
-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해왔음
-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사용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됨
*단, 경우에 따라 이전처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도 있음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2025년부터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사업·근로소득’에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확대
-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도입 및 확대
✔ 청년층: 20~34세 청년층에게 기존 우울증 검사 외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되고, 검사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됨
✔ 중장년층‧노년층: 56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 54세, 66세 여성 한정 실시되는 골다공증 검사가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6년 주기로 실시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진행
-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국민의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1년을 주기로 ‘환자관리 서비스’ 일명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 제공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2025년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됨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 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제도
-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단기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 연간 이용가능 일수 11일로 증가
- 종일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보호자를 대신해 서비스 제공): 연간 이용가능 일수 22회로 증가
🧦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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