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고령 생활·체육] 2025년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변경 안내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참여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원, 하천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공공 파크골프장이 확충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령군유튜브 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컨텐츠로 한 영상이 업로드 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령군에는 대가야파크골프장과 다산파크골프장.
두개의 유료구장이 있는데요.
두 골프장 모두 대구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아
외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구장입니다.
특히 대가야파크골프장은
36홀의 국제공인경기장으로 규모가 크며,
잔디와 장비 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대구 인근과 경남, 부산권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탑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다산파크골프장도 대구와 최접경지에 위치하여
다산.성산주민외에도 많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면서
고령관내 파크골프장들의 이용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고령군 파크골프장에서는
고령군민과 외지인의 이용요금을 달리 한
년 회원권과 일일 이용권을 발매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지인들의 연간 이용권을 폐지하고
고령군민에 한해서만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바뀐 내용의 주요 골자는
이용요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관외 주민이 이용했던 연간 회원권이
폐지되고 일일 이용권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관외 주민이 일일 이용권(5,000원)을 구매하면
매표소에서 정액 3,000원의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관외 주민들은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도 볼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이용객도 좋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효과로
시행 한 달이 넘어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고령군민이라 함은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연중 주소를 확인, 고령군민이 아닐 경우
연회원권 취소 및 환불조치 하게 됩니다.
✅ 관외 주민이 관내 숙박시설 이용한
영수증 증빙시, 4인(동반자) 이용료까지
전액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회원 환불신청시
남은 기간 월할계산하여 환불이 이루어지며
환불액의 10% 위약금이 발생함을 양지 바랍니다.
✅ 관내주민의 연회원카드 재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2025년 고령군 파크골프장이용변경사항'
참조하시어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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