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까지 지원해드리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열펌프는

병원, 학교, 상업용 건물 등의 냉난방을 위해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기기

가동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 천안시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 이행 및 지원을 위해

총 1억1,970만원의

예산을 확보(38대 분량)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설치비의

90%(1대당 246만~332만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2년간 의무 사용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절차, 제출서류, 저감장치 제작사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천안시 기후에너지과

041-521-3483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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