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합니다.

2025년 3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운행차를 대상으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5. 3. 21(약 4개월간)

⏺️대상: 관내 운행차

⏺️내용: 배출가스(비디오 촬영) 및 공회전 점검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 장소: 종가로, 북부순환도로, 성안로, 달빛로 등

- 방법: 노상 비디오카메라 설치 및 촬영 후 판독

- 조치사항: 매연 배출허용기준(3도) 초과 차량은 개선권고

▪️공회전 점검

- 장소: 공영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

- 조치사항: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경고, 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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