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 강력 대응!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
갈등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 발생 중
‘모아타운’ 지정 시
✔️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 추진 예정
✔️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가능
🔽
투기 세력 유입 차단 및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
✔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오해 해소 및 건전한 사업추진 지원
✔ 갈등 방지대책 3.21.(목)부터 즉시 적용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투기 세력 유입 조기 차단
✔ (기존)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
↓
✔ (현재)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
구분 |
권리산정기준일 |
신규 공모 사업지 |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
기 공모 사업지 |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가 가능한 날 |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자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예정
✅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착공 제한
: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 지역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 제한
✔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 위법활동 신고제 도입, 신고 상시 접수 가능
✔ 현장점검반 파견을 통한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 불법행위 감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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