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막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갈등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 발생 중

‘모아타운’ 지정 시

✔️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 추진 예정

✔️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가능

🔽

투기 세력 유입 차단 및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오해 해소 및 건전한 사업추진 지원

갈등 방지대책 3.21.(목)부터 즉시 적용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투기 세력 유입 조기 차단

(기존)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

(현재)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신규 공모

사업지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 공모

사업지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가 가능한 날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자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예정

✅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착공 제한

: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 지역의

건축허가 또는 착공 제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위법활동 신고제 도입, 신고 상시 접수 가능

현장점검반 파견을 통한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 불법행위 감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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