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하는 서울동행일자리

2024년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동행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모습

'서울 동행 일자리'는,

기존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사업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사업)

동작구에서 올 하반기에 근무할

총 179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로 조건 및 근무 내용

📌 임금

일 5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5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기간

2024. 7. 1. ~ 12. 20.[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목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5. 13.(월) ~ 5. 21.(화)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합격자 발표는 2024. 6. 26. 예정)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동작구민으로

가구 구성원(주민등록등본 기준) 합산 재산이

4억 9천9백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4.5.10. 이전 출생)만 지원 가능

📌 모집입원

동작구민 179명

📌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동작취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구비서류

<필수사항>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공고문 및 신청서류

첨부파일
붙임1. [동작구]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hwpx
파일 다운로드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82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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