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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25년 상반기 이용자 모집!
💖
오는 2월 12일까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부터
음악 멘토링, 성인재활심리지원 및 건강코칭 등
총 13개 사업 이용자 543명을 모집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서비스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여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입니다. |
✅모집 사업 LIST
순번 |
서비스명 |
서비스대상 (출생연도 기준) |
서비스내용 |
모집인원 |
재신청 |
기준중위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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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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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유아 발달지원 |
· 발달 문제 우려되는 만 0세~만 6세 영유아 |
· 발달기초, 언어, 인지, 정서 지원,부모상담 및 교육 등 |
12 |
1회 |
160%이하 |
2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 만 3세~만 18세 문제행동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 |
· 언어, 놀이, 인지, 미술, 음악 심리 상담 및 부모상담 제공 등 |
50 |
1회 |
소득기준 없음 |
3 |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 |
· 만 7세~만 18세 아동·청소년 |
· 성악, 피아노 등 음악멘토링공연 및 공연관람 등 |
50 |
재신청불가 |
140%이하 |
4 |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
· 만 5세~만 18세 중 표준성장도표체질량지수 정상범위 외인 자 |
· 운동지도(수영, 테니스 등), 건강교육 등 |
40 |
재신청불가 |
소득기준 없음 |
5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
· 만 7세~만 15세 아동·청소년 |
·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사회과학 체험 등 |
70 |
1회 |
140%이하 |
6 |
출산및 영유아 용품렌탈 |
· 만 0세~만 5세 영유아 |
· 유모차, 장난감 등 용품대여 |
50 |
3회 |
160%이하 |
7 |
영유아가족 예술지원 |
· 만 2세~만 5세 영유아 |
· 부모, 아이 놀이 제공 및 부모교육 등 |
40 |
재신청불가 |
160%이하 |
8 |
음악재활 힐링지원 |
· 만 6세 이상 모든 장애인 |
· 장애인 맞춤 음악교육 및 공연관람 등 |
15 |
3회 |
소득기준 없음 |
9 |
성인재활· 심리지원 |
· 만 19세 이상 성인 |
· A형: 심리상담 · B형: 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가족상담 |
(A형) 30 |
1회 |
160%이하 |
10 |
성인건강 코칭 |
·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 성인 |
· 운동 지도 및 식생활 개선 교육 등 |
30 |
1회 |
160%이하 |
11 |
5060 장년층 음악정서 |
· 만 50세~만 64세 성인 |
· 악기연주(합주), 심리상담 제공 등 |
16 |
재신청불가 |
소득기준 없음 |
12 |
건강나눔 안마 |
· 근골격·신경·순환계 질환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자(연령 제한 없음) |
· 전신안마, 체형교정 등 |
80 |
1회 |
140%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
13 |
어르신 기능향상 |
· 만 60세 이상 |
· 인지기능향상, 신체자극, 사회성향상 및 건강체크, 문화체험제공 등 |
60 |
1회 |
16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
14 |
청년신체 건강증진 |
·만 19세 ~만 39세 |
· 운동 건강프로그램, 건강상담 |
- |
1회 |
소득기준 없음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음악멘토링서비스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서비스
✱영유아가족 예술지원서비스
✱음악재활 힐링지원서비스
✱성인재활·심리지원 서비스
✱성인 건강코칭서비스
✱5060 인생예찬! 장년층 음악정서지원서비스
✱건강나눔안마 서비스
✱어르신 기능 향상 서비스
✅신청 안내
• 모집기간 : 2025. 2. 3.(월) ~ 2. 12(수)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결과발표 : 2025. 2. 24.(월) 이후 통지서 또는 문자 통지 예정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시, 오는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대비 신청 인원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선정되며 그 외는 선정제외로 대기자관리함.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자 중 선정될 수 있으며 대기자 관리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실시, 연도전환시 소멸됨.
[구비서류]
- 공통
①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
②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③ 소득조사는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그외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용절차]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 통지서 수령 > 국민행복카드 발급(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카드 발급인이 동일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카드 그대로 사용) > 서비스 계약(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매회 제공기록지 서명 후 카드 결제)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하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서비스 이용 사업 |
중복 불가 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성인건강코칭서비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의사항 안내
• 1인 기준 동시에 최대 2개 사회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자 선정 후 연속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서비스 이용 중지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본인 보관 *제공기관 위탁보관금지
• 서비스 시작 전(이용 월까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장기 미납 시 중지
• 이용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소득(건강보험료 등)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변동 사항으로 인해 중지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시군구(제주시 포함)로 전출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전입지에서 재신청 필요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개시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됨
※단, 결제실적이 한 번도 없을 경우에 신청 횟수에 포함 안함.
• 서귀포시 선정자는 제주시 제공기관 이용 가능하나 가급적 서귀포 기관 이용 권고
※양행정시 간 교차 이용 불가, 이용자가 변경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 협의후 변경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트
-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jejucsi.or.kr) > 사업안내 > 지역별 기관 리스트
- 서비스기관검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신규서비스 발굴 및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기조사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4-760-253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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