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외식업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업소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울주군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3. 4.(화) 09:00 ~ 3. 21.(금) 18:00

📍지원대상

20개소(울주군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외 대상🚫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3.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지원내용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 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200만원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4년도) 1부

∘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 기타 구·군 관련부서 필요서류 1부(필요 시)

📱문 의 처

울주군 자원위생과 위생관리팀

☎052-204-2222~2225

선정방법

✅심사단계

서류 심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결정 통지

✅선정방법

업소별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 심사표(붙임) 참조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액이 적은 업소

(3순위) 면적이 적은 업소 (4순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5순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최종선정 및 발표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발표일 : 2025. 4. 30.까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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