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자 모집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어업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2025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4.12.10(화)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이행계획서에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사항 중 2개 이상 포함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 기본의무 : 총허용어획량 할당
❍ 선택의무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어선 감척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 그 밖의 의무
❍ 최소 조업일수 :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24.10.1.~’25.9.30.)
🙋♂️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 단체별 최소 참여 어선 :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
📌 단체구성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혼합 구성 불가, 조업일수 산정 기간 (2024.10.1.~2025.9.30.)내 연간 조업 일수가 60일 미만인 어선, 출입항 기록 중 조업 목적의 출입항 실적이 50% 미만 어선, TAC 시범사업만 참여하는 어선은 신청 불가
📌 의무항목 최소 참여 어선 : 기본의무는 단체구성원 전원, 선택의무는 단체
구성원의 80% 이상 참여
🙋♂️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어선 1척당 톤수별 차등지급(톤당 65~75만원)
※ 지급 상한 :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시기 : 2025. 12월
🙋♂️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신청 단체가 제출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지원T/F팀으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단체 및 개인), 이행 세부계획서(작성대상기간 : 2025.1.1.~9.30.)
📍 단체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신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 必)
📍 기준연도 어획량 수협 위판자료(자료상 선명 및 성명이 신청내용과 일치 하여야 함)
📍 (해당시) 수협 위판 외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구매확인서 등)
📍 구성원(개인)의 어업허가증(면허증, 신고증) 사본
📍 구성원(개인)의 직불금 입금 통장사본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해양수산과(📞033-680-3415)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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