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15만원 3년 넣으면 1,080만원 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6월 10일(월)부터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대상자 발표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문 보러가기 ▼
◆ 문 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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