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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1차)
• 신청기간 : ~ 2024. 11. 29.
• 신청대상 : 만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층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 최대 24개월(회)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미시 홈페이지(통합예약)
• 문의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054-480-2522)
👉👉자세히 보기 : https://www.gumi.go.kr/reservation/anm/master/view.do?idx=314&mid=07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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