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가는 분, 담배를 입에 물고 운전하시는 분, 일하면서도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분 등 담배는 애연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일 듯합니다.

하지만 금연장소는 점점 늘어나 군포시보건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7,383개소가 금연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8월 17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계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배의 역사

담배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탐험하고 돌아온 후, 선물로 받은 담배를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면서 유럽 상류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영국 황실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전매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논쟁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590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처음 담배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1602년경 담배씨를 일본에서 도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가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등학교)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신설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은 기존 금연 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 울타리로부터 30m, 정문이나 후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금연 구역이 된다는 것이지요.

흡연의 이유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의존성(중독성)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학습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중독성은 중독성이 가장 높은 마약인 헤로인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금연은 왜 필요한가?

출처 : 보건복지부

흡연은 폐암의 강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17배나 높았습니다. 간접흡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담배를 피울 경우 부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1.9배 상승했고, 남편의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발생 위험이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은 심장병, 돌연사, 뇌출혈/뇌경색, 폐기능 감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성/만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폐암, 식도암, 위암, 췌장암, 대장암, 간암, 방광/신장암, 자궁경부암, 급성 백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8년부터 금연의 날(5.31)을 지정해 전 세계 흡연자들이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흡연율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2021년에 비해 남자는 1.3%p, 여자도 1.9%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합뉴스(2024.02.12)에 따르면 어느 나이에 담배를 끊든 담배를 끊은 뒤 10년이 지나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과 기대수명이 거의 같아지며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금연 후 3년 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40세 이전에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전혀 피운 일이 없는 사람과 기대수명이 거의 같았고 어느 나이에 담배를 끊든 기대수명은 길어졌다는군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담배. 스스로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더 많은 군포 시민분들이 금연에 동참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군포시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군포시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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