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 실시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생활 공간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아동주거빈곤가구 62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수세식 화장실 설치 ▲소독 ▲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지원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하여 추진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공모사업 개요
대상 |
아동주거빈곤가구 62세대 - 가구구성 : 아동(18세 미만)인 자녀와 함께 3개월 이상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한 가구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긴급복지지원 기준) - 거주형태 : 자가 우선, 전·월세 등의 경우 최소 2년 거주 가능시 - 주거환경 :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거주환경이 불량한 주택 - 관련법령 :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개선에 하자가 없는 경우 |
내용 |
아동 생활 공간 위주, 최저주거기준 등 이상 수준으로 환경 개선 |
임시거처 |
공사기간 중 임시거처 제공 또는 이주비(실비) 지원 |
소요예산 |
금620,000천원(시비 50%, 구군비 50%)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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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설치 지원 |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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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공간 효율성 제고 |
공간 분할 컨설팅, 정리·수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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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보완 |
소독·방역(곰팡이, 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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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지원 |
냉·난방기, 아동가구, 환풍기 설치, 방충망 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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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구군 판단하에 사업 성격에 맞는 필요 사항 지원 가능 |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천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부산시는 아동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 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아동주거빈곤가구 62세대를 대상으로 아동방 및 아동생활 공간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지난해 대비 약 2배로 확대해 추진하는데요. 지난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해 26세대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대상자의 85퍼센트(%)가 매우 만족했으며, 이중 자녀방(독립공간) 조성, 벽지·장판 교체, 가구 지원 등 개선 분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추경예산에 시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고, 아동가구의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구·군의 예산 부담을 통해 총 6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사업량보다 2배 이상인 6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7월 중 공모 접수 및 8월부터 사업 추진 예정
지원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서 아동(자녀)과 함께 3개월 이상 생활하는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가구 62세대입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 아동 전용 공간 확보, 방역, 도배·장판, 아동 생활 가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군에서는 아동주거빈곤가구 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과 협업해 사후관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중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구·군별 아동주거빈곤가구수는 ▲부산진구 3천여 세대 ▲남구, 금정구 2천2백여 세대 ▲사하구 1천9백여 세대 ▲사상구 1천7백여 세대 순으로 추정됩니다.
아동의 주거권 보장이 지역에 따라 소외받지 않도록 전 구·군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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