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형

'안심주택(다가구주택) 인증제' 운영합니다!

#대전서구 #서구청 #안심주택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주택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준수하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안심주택(다가구주택) 인증제를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다가구주택 구매자나 입주자들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2024년부터는 대전 서구에서

안심주택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건축법 준수 등 자체평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심주택 인증서” 교부

■ 인증기준: 건축물대장 상의 도면과 일치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여부

■ 대상 지역: 대학가 및 중심상권 주변

인증방법

인증 신청자

주택 소유자

신청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방법

인증 신청서 제출

※ 구 홈페이지에 신청서 양식 게시

(경로: 서구청 홈페이지 – 건축과 – 공지사항)

인증수수료

무료

인증절차

신청‧접수

현장조사

인증기준 검토

인증서 교부

소유자→구

구→소유자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관리팀 ☎ 042-28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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