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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형 '안심주택(다가구주택) 인증제' 운영합니다!
대전 서구형
'안심주택(다가구주택) 인증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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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청입니다:)
주택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준수하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안심주택(다가구주택) 인증제를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다가구주택 구매자나 입주자들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2024년부터는 대전 서구에서
안심주택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안심주택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건축법 준수 등 자체평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심주택 인증서” 교부 |
|
■ 인증기준: 건축물대장 상의 도면과 일치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여부 |
|
■ 대상 지역: 대학가 및 중심상권 주변 |
인증방법
인증 신청자 |
주택 소유자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 |
신청방법 |
인증 신청서 제출 ※ 구 홈페이지에 신청서 양식 게시 (경로: 서구청 홈페이지 – 건축과 – 공지사항) |
인증수수료 |
무료 |
인증절차
신청‧접수 |
➪ |
현장조사 |
➪ |
인증기준 검토 |
➪ |
인증서 교부 |
소유자→구 |
구 |
구 |
구→소유자 |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관리팀 ☎ 042-288-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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