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202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세요!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자세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기간: 2025. 2~12월
※ 예산 범위 내 지원
※ 집중 발굴·신청기간 2025.2.4.(화) ~ 3. 7.(금)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 |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
월 65만 원 이하 |
건강 |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
연 200만 원 이하 |
학업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
수업료: 월 15만 원 검정고시 : 월 30만 원 이하 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
자립 |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
월 36만 원 이하 |
상담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법률 |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
연 350만 원 이하 |
활동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기타 |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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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9 ~ 24세의 위기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하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자녀 포함)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 신청 접수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과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관련문의]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 ☎02-820-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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