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현재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다자녀가정이시라면 주목!

2025년 4월 현재 다자녀가정

지원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구분

사업명

내용

지원요건

문의

공통

고속열차 할인(KTX, SRT)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어른 1명 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2자녀 회원 30%, 3자녀 회원 50%할인

코레일멥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코레일

(☎ 1544-7788)

공항주차장 주차료 할인

인천 / 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차량번호인식, 자동감면)

※ 단, 막내연령이 만 18세 이하일 것

한국공항공사

(☎ 1661-2626)

전기요금 감면

월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16,000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모두 18세 미만)

한국전력공사

(☎ 123)

도시가스 감면

동절기 6,000원

(동절기 외 1,650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미래N서해에너지

(☎ 1577-6580)

다자녀 가정 국가 장학금 지원

기초ㆍ차상위가구 등록금 전액 지원

(출생순위 관계X)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다자녀 카드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구

국립수목원

(☎ 061-540-1005)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우선 공급

(소득, 자산요건 있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자

LH콜센터

(☎ 1600-1004)

구분

사업명

내용

지원요건

문의

당진시

종량제봉투 지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5년 6월, 12월 2회 신청

당지닛에 주소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당진시 자치행정과

(☎ 350-3236)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비사업용 승용차 자동차종합검사비

일부 지원(세대당 최대 3만원)

18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당진시 교통과

(☎ 350-4533)

다자녀 가구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면제 *2자녀: 50%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3자녀 이상의 경우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 감면액 한도

*3자녀이상 취득세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85% 감면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 양육자

당진시 세무과

(☎ 350-349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보호 및 양육) 서비스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라형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당진시 여성가족과

(☎ 350-3694)

상수도 요금 감면

월 2,000원 요금 감면

수도과 팩스(041-360-6499)통한 신청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당진시 수도과

(☎ 360-6462)

다자녀 맘 선후 건강관리

1인당 최대 20만원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 가능)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소 충남/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보건소 보건행정과

(☎ 360-6042)

보건소 진료비 면제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면제(비급여 진료제외)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행복키움 카드 소지 가구원

보건소 질병관리과

(☎ 360-6136)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당진시

시설관리사업소

(☎ 360-6901)

평생학습 수강료 면제

수강료 100%면제

(평생교육시설별

별도 규정 있는 경우 제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

(☎ 350-3745)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연 대출잔액의 2%(최대 100만원) 지원, 단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당진시 주택개발과

(☎ 350-4502)

지원제도 확인하고

지원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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