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에서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 24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4. 7. 1.(월) ~ 24. 8. 1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학 적 |
제출서류 |
비 고 |
대학(원) 재학, 휴학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 휴학증명서 |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 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자
②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인 사람
③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4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12월 말 지급 예정
✅ 결과발표
12월 말 예정
✅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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