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에서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 24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4. 7. 1.(월) ~ 24. 8. 1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학 적

제출서류

비 고

대학(원) 재학, 휴학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 휴학증명서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 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자

②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인 사람

③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4년 상반기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12월 말 지급 예정

✅ 결과발표

12월 말 예정

✅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민원24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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