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고용·교육보조금을 지원해드려요~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업 운영중인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과천시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지역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7월 5일(금)까지
🧑🤝🧑신청대상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대기업 2024년 과천시 생활임금(11,60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월 최저임금 50%(1,030,370원) 이하
✔️교육보조금
월 최저임금 60%(1,236,440원) 이하, 1회
✔️2024년 최저임금 : 월2,060,7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형평성 유지) |
✅지원조건
✔️과천시민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한국국적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조건
(신규 채용자의 과천시 거주기간은 입사일 전 1년 이상)
✔️채용 후 3년까지 지원
(단, 채용근로자의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3년까지 지원)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규 채용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
※ 지원 도중 상시고용인원 3명 미만이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서면 접수 불가
※ 보탬e 시스템 사용문의 ☎ 1660-1390
📋제출서류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 및
시민 우선채용 협악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1,2
(아래 서식 파일 참고)
✅주의사항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함
(지원대상 제외 :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 실시 후 6개월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근거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은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함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02-3677-2458
과천시민 채용하고
보조금&교육비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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