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고용·교육보조금을 지원해드려요~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업 운영중인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과천시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과천시민 우선채용으로 지역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7월 5일(금)까지

🧑‍🤝‍🧑신청대상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2개월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대기업

2024년 과천시 생활임금(11,600원)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월 최저임금 50%(1,030,370원) 이하

✔️교육보조금

월 최저임금 60%(1,236,440원) 이하, 1회

✔️2024년 최저임금

: 월2,060,7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형평성 유지)

✅지원조건

✔️과천시민 고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한국국적 20세 이상 과천시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조건

(신규 채용자의 과천시 거주기간은 입사일 전 1년 이상)

✔️채용 후 3년까지 지원

(단, 채용근로자의 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3년까지 지원)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규 채용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 지원

※ 지원 도중 상시고용인원 3명 미만이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

※ 서면 접수 불가

※ 보탬e 시스템 사용문의 ☎ 1660-1390

📋제출서류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신청서 및

시민 우선채용 협악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1,2

(아래 서식 파일 참고)

첨부파일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주의사항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함

(지원대상 제외 :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 실시 후 6개월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근거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은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함

📞문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02-3677-2458


과천시민 채용하고

보조금&교육비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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