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제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시행규칙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습니다.

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

이수해야합니다.

신고 희망자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련 서류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41-661-6532)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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