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전
2025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2025. 1. ~ 12. ]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025. 1. ~ 12.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함께하는 삶의 의미도 깊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돌아갈 집을 잃은 유실·유기 동물들이
존재해요.😥
오늘은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알아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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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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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 2025년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사업량 |
🐈 5마리 |
사업비 |
🐈 1,250,000원 |
지원 기준 |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
지원 대상 |
🐈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신청 기간 |
🐈 2025. 1.~12.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장소 |
🐈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진도개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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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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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펫 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지원 기준 |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국비(30%) : 7.5만원 / 지방비(30%) : 7.5만원 / 자부담(40%) : 10만원 |
지원 대상 |
🐈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기타 동물(개·고양이 외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 '동물 사랑 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 예정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 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 이수한 자 👉🏻 기타 동물 입양 시 동물 사랑 배움터의 반려견 또는 반려묘 교육도 이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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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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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유기 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 준비 🐈 1년 이내에 동물보호 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에 신청(방문, FAX, 메일) |
구비서류 |
🐈 입양 확인서(동물보호 센터/입양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붙임 서식 3, 4, 5 참조)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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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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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센터 및 동물보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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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 |
▶ |
입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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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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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상담/교육/인도 입양 확인서 발급 |
병원 치료, 미용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예방접종, 미용, 보험) |
입양비 청구 |
신청내역 확인 검토 후 시·군 제출 |
동물등록 확인 및 입양비 지원 (입양자) |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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