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세요.

🐾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방식(안전)

- 외장형 방식

🐾 변경신고 내용 및 변경신고 방법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여주세요

🐾 문의사항

-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 ☎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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