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채용한 경우,

월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사업과는 달리 유형Ⅰ, 유형Ⅱ로 구분하여 모집(운영)하며,

유형Ⅱ의 경우 근로자도 직접 지원(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사업 참여 기업도 25년 사업 참여 희망 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전체 메뉴 > 기업 > 참여 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 탭 경로로 신청

신청 시 운영기관은 ‘원주상공회의소(원주)’ 또는 '원주상공회의소(영월)'로 선택!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각 지역별 운영기관명

- 원주, 횡성 지역 : 원주상공회의소

- 영월, 평창, 정선 지역 : 원주상공회의소(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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