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및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각 축산농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중 미신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및 신규 고용, 고용 연장, 고용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소유자 의무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3항

  • 고용절차

(신고) 외국인근로자 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팩스, 방문)

(교육·소독) 농장 배치 전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및 의류, 신발, 소지품 소독

-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 내용을 붙임2 서식에 따른 기록부 작성 관리

(점검) 시군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장 기록관리 및 분기별 점검

- 외국인근로자 고용 여부 및 교육·소독실시 여부 확인

  • 행정조치

과태료 처분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미실시한 자

* 과태료 처분 : (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원

사육제한 및 사육시설 폐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소독 미시행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처분기준 : (1차) 경고 (2차) 사육제한 1개월 (3차) 사육제한 3개월 (4차) 사육제한 6개월, (5차) 사육시설 폐쇄

※ 외국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전송 ☎055-940-8119(농업축산과)

첨부파일
가축소유자+외국인+근로자+신고+의무+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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