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신규 마을기업 공개 모집
예비·신규·고도화·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대상
최대 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마을 기업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해요.
🔎 함께 알아볼까요~?
마을 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에요.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비 / 신규 (1회자) / 고도화 (3회차)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모집해요.
재지정 마을기업은 이번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12월 20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행정시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2025년 1월 10일까지 현지 조사 및 적격심사를 진행해요.
예비 / 신규 / 고도화 마을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행정시가 행정안전부에 추천.
마을기업 최종 지정은 내년 2월 중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확정된답니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지원, 전문교육,
경영·노무 상담,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고도화 마을기업은 최대 2,000만 원,
우수 마을 기업은 최대 7,000만 원,
모두애 마을기업은 1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 제주도에는 예비 마을기업 11곳과
정식 지정된 마을기업 43곳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현황
구 분 |
예비 |
신규 |
제도약 |
재지정 |
고도화 |
우수 |
모두애 |
합 계 |
11 |
13 |
1 |
14 |
7 |
6 |
2 |
제 주 시 |
7 |
4 |
- |
9 |
4 |
2 |
1 |
서귀포시 |
4 |
9 |
1 |
5 |
3 |
4 |
1 |
신청자격 및 지정 요건
회차별 |
신청자격 |
비고 |
예비 마을기업 |
【신청대상】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미설립시 지정취소 가능 - 지정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
예산 미지원 |
(1회차) 신규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1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신규교육 17시간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초교육(7시간)·심화교육(3시간) 의무 이수 |
예산 미지원 |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마을기업 중 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20,000천원) |
우수 마을기업 |
【신청대상】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으로서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70,000천원) |
모두애(愛) 마을기업 |
【신청대상】 공동체성이 높고 지역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여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였으며, 성장 기반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 받아 정산을 완료한 마을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마을기업 - 기존에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제외 【교육이수】 전문교육 6시간 - (도 심사 전) 기본교육(4시간) 의무 이수 - (행안부 지정 후) 심화교육(2시간) 의무 이수 |
예산지원 (최대 100,000천원) |
* (교육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고도화, 우수·모두애 및 연합체 마을기업은 만 1년)
- 광역자치단체 심사일(우수·모두애·연합사업은 행안부 추천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제주도는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과 컨설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마을기업들의 성장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내 마을기업 중 각 단계별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과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소상공인과
064-71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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