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받으세요!

정육점, 수산시장, 쌀집 등

저울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매장에서는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기간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일정

2024.9.23. ~ 10.16.

10:00 ~ 16:00

동별 검사 일정

연번

검사일자

대 상 동

검사장소

연번

검사일자

대 상 동

검사장소

1

2024.9.23.(월)

신도림동

각 동

주민센터

9

2024.10.7.(월)

고척2동

각 동

주민센터

2

2024.9.24.(화)

구로1동

10

2024.10.8.(화)

개봉1동

3

2024.9.25.(수)

구로2동

11

2024.10.10.(목)

개봉2동

4

2024.9.26.(목)

구로3동

12

2024.10.17.(목)

개봉3동

5

2024.9.30.(월)

구로4동

13

2024.10.14.(월)

오류1동

6

2024.10.18.(금)

구로5동

14

2024.10.15.(화)

오류2동

7

2024.10.2.(수)

가리봉동

15

항동

8

2024.10.4.(금)

고척1동

16

2024.10.16.(수)

수궁동

소재장소 검사

2024.10.17. ~ 10.23.

(신청한 소재장소에서 수검진행)

추가검사

2024.10.31.

(추후 일정 변경 가능)

정기검사 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정기검사 면제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신청서(붙임) 장성 후 지역경제과 제출

저울이 토지/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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