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 83조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종류와 소독횟수를 확인해주세요!

소독의 의미 및 필요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꼭 확인해주세요!

소독의 의미 및 필요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근거,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소각/증기소독/끓는물 소독/약물소독/일광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임

-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 소독의 법적 취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용이하므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쥐, 위생해충,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소독의무대상시설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독의무 주체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1호의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의무가 있음

- 만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점 사업장 모두 동등하게 소독의무가 있으며 공동 분담 또는 개별 분담 여부 등은 사업장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소독의무 미의행 시 행정처벌에 대한 책임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됨

- 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소독의무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동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의 소독횟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소독의무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처벌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5~7]의 소독 기준, 방법 및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보건소)의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 유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의무를 미리 알리도록 한 규정은 없음

- 한편, 대법원은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법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어, 위반자가 해당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 처분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소독업체에 관한 정보는

맨상단 큐알코드로 확인해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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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체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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