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5.2.13.(목) ~ 2.28.(금) 9:00-18:00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지급일 : 2025년 5월 限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지원횟수 :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금리기준) 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1.1. ~ 2024.12.31.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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