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개정 내용을 잘 살피고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변경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양육공백) 확인 및
대기가점 부여(우선순위)를 위한
‘다자녀 기준’을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 2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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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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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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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공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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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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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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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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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⑤ 다자녀 가정의 자녀 (12세 이하 3명, 36개월 이하 2명) |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⑤ 다자녀 가정의 자녀(12세 이하 2명) |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유형
① 영아 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②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③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14,610원)
④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이용요금: 18,600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알림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 (다자녀가구 기준, 3.31.시행 예정) 2025-03-17 2025년 3월13일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업데이트 사항 안내 2025-03-13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 3. 31) 2025-02-28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안내(2025. 3. 31) 2025-02-28 아돌 시스템 점검공지(25.2.27.목 18시~) 2025-02-27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
www.idolbom.go.kr
아이돌봄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로
우리 시민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5_천안임신_출산_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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