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더 많은 분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개정 내용을 잘 살피고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변경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양육공백) 확인 및

대기가점 부여(우선순위)를 위한

다자녀 기준’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에서

‘12세 이하 아동 2명’으로 개정

현 행

개 선

양육

공백

확인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삭제

대기

가점

부여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⑤ 다자녀 가정의 자녀

(12세 이하 3명, 36개월 이하 2명)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중 해당 시마다 가점 3점 부여

⑤ 다자녀 가정의 자녀(12세 이하 2명)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유형

① 영아 종일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②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기본형]시간당 12,180원,

[종합형]시간당 15,830원)

③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제공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14,610원)

④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

(이용요금: 18,600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아이돌봄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로

우리 시민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2025_천안임신_출산_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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