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편리함도 주고 있지만

도로 위 골칫거리로 방치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를 타기에도, 걷기에도 애매한 거리

즉, 1~2km 라스트마일 이동에 최적화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는

고양특례시에 약 7천 80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무단방치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8월 9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하여

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아래 양식에 맞춰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양식

1. 발견일시 : xxxx년 x월 xx일 13시 15분

2. 위치 : 정확한 주소

3. 신고대상 : (업체명 /공유자전거 혹은 공유전동킥보 드 대)

4. 신고내용 : (기기 방치관련 상세 설명),

0ex) 횡단보도 위 방치

5. 현장사진 : 1) 기기 QR코드와 2) 기기와 주변 배경 이 잘 나오도록 촬영

다음은 신고 대상을 알아볼텐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공유형 이동장치들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1.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2.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교통섬 위

3.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4.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평일 주간시간대 삼송역 주변에서

신고대상 공유전동킥보드를 발견했는데요.

이처럼 점자블록 위 혹은 횡단보도 진출입로

보행에 방해되는 장치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양식을 맞춰 작성하고

전체적인 배경 사진과 기기 QR코드 사진을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 카카오톡 채팅방엔

고양시에서 대여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된 기기에 해당되는 업체 관계자는

민원 처리 후 바로 피드백을 남겨주십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민원처리가 진행되는데

고양시 관계자께서도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만약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및

이동처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처리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에 직접 민원 신고 접수와

처리결과를 살펴보며 신속한 대응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께서

무단방치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 민원 제기와 함께

무면허로 안전모 없이 다수 탑승하는 등

위험하게 공유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 대한 불편함도 함께 호소했는데요.

무면허 운전·동승자 탑승·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국민신문고 앱이나

경찰서로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무단방치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민원 신고 접수 처리에 앞서

업체에서는 반납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용자들은 그 규정에 잘 따라주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우선 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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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반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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