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서산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두 자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자녀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인정하는

다자녀 가족 카드를 소지하면

상수도요금 감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등

7개 항목과 제휴 가맹업체 이용 시

요금할인을 통한 우대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족카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조례 관련 규칙과 규정을 개정한 후

9월에 발급‧배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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