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야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청년분들을 위해! 👊

연 간 최대 120만 원(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개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인 분들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독! 👀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안내 💰

📢 모집요건

✅ 신청기간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모집인원

13,000명 (1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분할 지급

📞 문의

1577-0014 *평일 9:00~18:00

🚫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 해 부터는 만 39세까지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니

그동안 나이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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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고 신청해서

120만 원 포인트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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