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폭력 등 청소년에게 새겨진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처제거와 함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9~24세) 중

가구의 기준 중의소득이 100% 이하인 자

✅ 지원 기간

2024년 7월 ~ 11월 말

✅ 지원 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의료지원

자해·폭력 상처, 문신 제거 1인 20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상담 서비스(필수)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신청 방법

① 1차 신청링크: https://forms.gle/JupGGePtXzWmrEMh7

② 2차 서류제출: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작성 후 이메일 (dmsdud3768@hi1318.or.kr) 제출

✅ 구비서류

분 류

목 록

필수서류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사유 및 상처 사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별서류

주거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증명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저소득 증명서류(한부모 가족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선발 과정

1차 심사 발표: 2024. 6. 21.(금) 15시

※ 합격자 개별 안내

2차 서류 제출: 2024. 6. 21.(금) ~ 7. 1.(월) 18시

2차 서류제출 수정, 보완: 2024. 7. 2.(수) ~ 7. 4.(목) 15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유의사항

상처의 특성(크기, 범위, 종류 등) 및 개인차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상처는 치료 후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됩니다.(‘24년 유사사업 지원만 해당)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치료비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추가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치료비는 개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문의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1-248-1318(내선 403)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서류

첨부파일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파일 다운로드

상처제거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title":"2024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하반기)","source":"https://blog.naver.com/hope_city/223481867763","blogName":"의정부시 ..","blogId":"hope_city","domainIdOrBlogId":"hope_city","logNo":223481867763,"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