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지역 전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공고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전역으로

산불예방 행위 제한(입산 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동참하여

소중한 자연과 우리 동네를 지켜요! 🌲🔥

✅공고대상

남구 산림지역 전역

※ 제외지역

📌독립된 도시공원 및 산림

📌펜션, 카페, 식당, 케이블카 등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공식적인 출입로

✅적용기간

2025. 4. 1. ~ 별도 해제시까지

✅벌칙상세

재난안전법 제79조‧제82조,

산림보호법 제53조‧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행위제한

입산금지, 산림‧산림인접지역 화기사용 및 소각 금지

✅제한목적

산불방지, 시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

사회안정을 위해 산불발생 위법행위 근절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만원

화기, 인화물질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문의사항

공원녹지과(☎664-2854,2787)

✅등산로 개방구간

📍메타숲길 및 맨발산책로

📍고산골입구~토굴암,법장사

📍큰골입구~은적사,대덕사

📍안지랑골~안일사~케이블카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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