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7일 전
2025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 교육기간 : 2025. 5. 7(수), 6. 17(화)
✔ 교육장소 :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 1층
✔ 교육대상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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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자 등
▶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 면 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신청 시작일 : 4. 10.(목) 오전 9시
✔ 문의 :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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