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교육기간 : 2025. 5. 7(수), 6. 17(화)

교육장소 : 계양구 청소년 수련관 1층

교육대상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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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면 종사자,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자

▶ 학원 종사자 및 정원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도시(읍, 면 지역)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신청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신청 시작일 : 4. 10.(목) 오전 9시

문의 : 계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 032)45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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