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난해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

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발전업·전기 판매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신청기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온라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신분증과 통장 사본,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

개인사업자와 간이 법인사업자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2024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공고문 바로가기↓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콜센터(☎1644-0014),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이번 지원을 위해 2월 임시회를 통해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 지원에는

도비 21억여 원, 시비 21억여 원 등

총 42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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