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의무대상'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기원전 7천년 경 석기 시대의
화석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인 '결핵'
전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조기치료만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의무대상을 안내드리니
잊지말고 꼭! 검사하도록 해요~!💖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의무대상안내
✔️검진 시행주체 및 대상
검진 시행 주체 |
검진 시행 대상 |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학교의 장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교) |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 |
|
기관내 모든 종사자 포함 |
||
고용형태(직, 간접고용) 또는 고용기간(장, 단기근로)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파견, 도급, 용역 종사자도 포함. (ex: 시니어 클럽, 드림스타트 파견 근로자) |
※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실습생 등 기관 및 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기관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핵검진 등 실시 권고할 수 있음.
✔️검진항목은 2가지 입니다.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이 있습니다.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 |
|
흉부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또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
|
매년 실시 |
재직중 1회 |
매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갈음할 수 있음(중복검사 불필요)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 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
※ 참고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이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간호조무사)
✅첫째 결핵검진이란?
흉부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를 의미합니다.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 해야함.
▪️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함.
✅둘째 잠복결핵검진이란?
혈액검사(IGRA)와 피부반응검사(TST)가 있어요.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날부터 1개월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함.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가능.
🚨 불이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해당기관에서는 꼭 확인해 주세요!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
잊지말고 꼭!
검사하도록 해요~!🥰
문의) 달서구보건소 결핵관리실
☎ 053-667-5686~7,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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